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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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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재산보전처분,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빚이 도박, 낭비 등 부당한 목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의 발생 경위와 용도가 중요합니다.
가사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조정 조서에 기재됩니다.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들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 등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