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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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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협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시점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계 기관(예: 은행, 증권사, 국민연금공단 등)에 명령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의심되거나,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재산 분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일방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관계의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