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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고액의 위자료인 경우, 법원은 분할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분할 지급을 명할 경우, 지급 시기, 횟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명시하게 됩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간접 강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