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업체 기흥구 영덕동 부근 8곳

기흥구 영덕동 인근 이혼상담센터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흥구 영덕동 · 업종 이혼상담센터 외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센터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센터,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양육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위도(latitude): 37.286377

경도(longitude): 127.071383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이음결혼가정상담소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 B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B239호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멀티심리상담센터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77 5층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4 5층 502호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기흥구 영덕동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수원법무사 이현구사무소

기흥구 영덕동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7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702호


FAQ

기흥구 영덕동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수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가장하여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