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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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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유책주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상담을 받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록 등을 제출하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