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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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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네, 사실혼 관계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사실혼 파기 또는 해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기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