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동교동 지역 7개 혼인빙자 지도 링크

마포구 동교동 인근 결혼사기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마포구 동교동 · 업종 결혼사기 외
마포구 동교동 결혼사기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결혼사기, 이혼가압류, 부부상담, 부부이혼사유, 상간자소송, 혼인빙자, 위자료소송, 이혼 재산분할, 과거양육비청구, 이혼 위자료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결혼사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마포구 동교동 지역 결혼사기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마포구 동교동 결혼사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위도(latitude): 37.5464502

경도(longitude): 126.9420234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홍익심리상담연구소

마포구 동교동 결혼사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4-25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9길 22-16 2층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앤아더라이프

마포구 동교동 결혼사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6-8 5층,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73 5층, 502호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마인

마포구 동교동 결혼사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4길 18 4층


마포구 동교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마포구 동교동 결혼사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마포구 동교동 결혼사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2-19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8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체인지마인드 상담센터

마포구 동교동 결혼사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4-57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60 404호


FAQ

마포구 동교동 지역 결혼사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상간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