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동교동 이혼 위자료 7곳, 알아보기

마포구 동교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마포구 동교동 · 업종 부부상담 외
마포구 동교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결혼사기, 이혼가압류, 부부상담, 부부이혼사유, 상간자소송, 혼인빙자, 위자료소송, 이혼 재산분할, 과거양육비청구, 이혼 위자료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7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2-19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8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위도(latitude): 37.5541879

경도(longitude): 126.9254334

마포구 동교동 부부상담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앤아더라이프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6-8 5층,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73 5층, 502호

마포구 동교동 부부상담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마인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4길 18 4층

마포구 동교동 부부상담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체인지마인드 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4-57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60 404호

마포구 동교동 부부상담

마포구 동교동 지역 결혼사기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마포구 동교동 부부상담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홍익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4-25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9길 22-16 2층

마포구 동교동 부부상담

마포구 동교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마포구 동교동 부부상담

FAQ

마포구 동교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상간자 측이 입증하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매우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