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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성년)에 가까워지면 양육권 자체의 실질적인 의미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양육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부담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형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므로, 사실상 자녀가 선택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