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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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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자녀의 양육 환경(거주지, 학교 등)에 대해 양 부모가 합의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조정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며, 양육 환경 변경에 대한 합의는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 변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처분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해줍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